울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4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16억 감소

입력 2022-12-13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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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납부 기한 오는 16일~내년 1월 2일
- 금융기관·계좌이체·위택스 등 이용해 납부
울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4억원(24만 2722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분보다 16억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지난해보다 18억원(1만 636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5억원, 남구 82억원, 동구 34억원, 북구 64억원, 울주군 69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내년 1월 2일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하면 되며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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