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추진

입력 2022-12-14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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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내년까지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면제
시의회 심의 이어 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14일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구·군 의회에서도 20일까지 구·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다.

이번 지방세 면제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통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겠다”면서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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