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20억원 연중 지원

입력 2022-12-2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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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 규모
소상공인,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선착순 접수
중소기업, 1월 30일~2월 3일 울산경제진흥원 접수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원’을 확정해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약 45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1.2~2.5% 이내, 기준별 상이)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300억원)은 내년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750억원)은 내년 1월 30일~2월 3일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받는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780억 원)과 4월에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상공인자금(240억원)의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에 울산 전입기업에 대해 우대가점(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원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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