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호평

입력 2023-04-11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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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6억 4200만원 1284명에게 지급
울산시가 올해 처음 진행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청자가 1284명(출생등록 1420명)으로 올해 총 예산 28억원의 23%에 달하는 총 6억 4200만원의 산후 조리비가 지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 조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에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으로 거주 중이면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며 출생아 1명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 조리비를 수령한 일부 출산 가정에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산후 조리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출산 가정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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