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지원사업 대상 가구 확정… 총 20억원 투입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원 지원
울산시가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로 20억원을 투입해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