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보조금 지급자, 2년간 의무 운행
지난해까지 2687대 보급·수소충전소 11곳 구축
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를 보급하며 한 대당 3400만원씩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지난해까지 2687대 보급·수소충전소 11곳 구축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기간 내 폐차 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4~2022년 수소전기차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곳을 구축했다.
스포츠동아(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