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3-03-05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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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 사진제공ㅣ부산 해운대구

만 65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장당 5원, 월 최대 10만 원 지급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2019년 부산 최초로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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