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입력 2023-06-15 14: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구남구청 전경

대구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오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8,623건 39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청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664-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