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가 지난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부산 북구
심폐소생술 실습 등 구성
부산 북구가 지난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숙지해 어린이뿐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초지자체 중 최고금액인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