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 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전년 대비 배수 공사가 10.7%, 포장 공사가 10.5% 인상되는 등 총 5.8%의 단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을 비롯한 도내 전역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