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화성시청


면적에 따라 평당 100~205만 원 차등 ‘지급’
화성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증진 활동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지 면적이 0.5㏊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연간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면적에 따라 평당 100~20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농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단,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계도기간 종료로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2023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에 제공된 URL을 통해 접속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온라인 신청 시기를 놓친 농가는 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화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농업정책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만큼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