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해 학교 주변 30m 금연, 과태료 부과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가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번 확대로 학교 시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