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는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입력 2024-08-20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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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7년 동결 재정상황 악화…특광역시 중 최저, 인상 불가피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광주광역시가 20일 오후 시청 5층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부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정용 14m2 기준) 800원과 560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안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광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요금은 연 9%, 하수도요금은 9.2%씩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m2(톤)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장인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은 바 있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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