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의계약 체결 등 위법사항 다수
전남 순천시의 부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업무가 2024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23일 전남도가 발표한 2024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순천시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담당 국·과장 등에 대한 징계·훈계 조치, 관련사업자 수사기관 고발 요청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는 담당 과장 등 사무관 3명 및 주사 이하 4명을 합해 모두 7명을 경징계하도록 했으며 시효가 지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1명, 팀장급 10명은 ‘훈계’ 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와 판매대금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경고’했으며 공급대행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도 요청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종량제봉투를 회계과에 구매 의뢰하면서 23억8391만2000원 상당 종량제 봉투 구매를 연간 단일사업으로 의뢰하지 않고 상·하반기 2회, 연말 잔여 요청 물량 추가 구매 의뢰 등 부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봉투 인쇄 사고·부정 감시와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입회와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임의로 시험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품질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등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2024년까지 공개입찰이 아닌 내부 결재만으로 A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14년 동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납품받은 종량제봉투를 전용 창고에 보관 후 공급 대행사업자가 신청한 양에 대해서만 배부해야 함에도 제작업체가 시를 거치지 않고 대행사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대행 위탁 약정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연체요율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납률 18.9%가 발생했지만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공급대행 사업자인 A 협동조합은 2011년~2024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467건,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억7000만원까지 조합 운용자금으로 유용 후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입하는 등 판매대금 175억8635만4000원을 임의 사용·소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천시는 A 협동조합이 대금을 유용 후 세입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됐지만 판매대금과 관련한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금을 유용한 점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경징계 대상자 7명은 향후에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처리한 본청, 직·사업소, 읍·면·동,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해 행정상 시정 26건, 주의 18건, 신분상 처분 34건 등 부정적 행정이 적발됐다.
순천|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의 부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업무가 2024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23일 전남도가 발표한 2024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순천시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담당 국·과장 등에 대한 징계·훈계 조치, 관련사업자 수사기관 고발 요청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는 담당 과장 등 사무관 3명 및 주사 이하 4명을 합해 모두 7명을 경징계하도록 했으며 시효가 지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1명, 팀장급 10명은 ‘훈계’ 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와 판매대금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경고’했으며 공급대행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도 요청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종량제봉투를 회계과에 구매 의뢰하면서 23억8391만2000원 상당 종량제 봉투 구매를 연간 단일사업으로 의뢰하지 않고 상·하반기 2회, 연말 잔여 요청 물량 추가 구매 의뢰 등 부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봉투 인쇄 사고·부정 감시와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입회와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임의로 시험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품질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등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2024년까지 공개입찰이 아닌 내부 결재만으로 A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14년 동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납품받은 종량제봉투를 전용 창고에 보관 후 공급 대행사업자가 신청한 양에 대해서만 배부해야 함에도 제작업체가 시를 거치지 않고 대행사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대행 위탁 약정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연체요율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납률 18.9%가 발생했지만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공급대행 사업자인 A 협동조합은 2011년~2024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467건,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억7000만원까지 조합 운용자금으로 유용 후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입하는 등 판매대금 175억8635만4000원을 임의 사용·소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천시는 A 협동조합이 대금을 유용 후 세입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됐지만 판매대금과 관련한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금을 유용한 점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경징계 대상자 7명은 향후에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처리한 본청, 직·사업소, 읍·면·동,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해 행정상 시정 26건, 주의 18건, 신분상 처분 34건 등 부정적 행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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