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절차 등 내용 담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
최정웅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 (사진제공=부산 부산진구의회)
부산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으로 중복된 내용이 담긴 ‘부산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
부산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절차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 정책의 수립은 필수”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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