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처음
형사고소 대상 33명, 총 미납금액 약 1억원
형사고소 대상 33명, 총 미납금액 약 1억원

광안대교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현재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부한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4단계의 고지서(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를 발송해 왔다.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여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건수는 지난 2021년 약 38만건, 2022년 약 42만건, 2023년 약 45만건 등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해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은 33명, 총 미납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특히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2024년 약 2년간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 3000원이다.
이는 1일 2회 왕복으로 1개월 미납 시 66만원이 발생하는 미납금을 기준, 매일 2회 왕복 통행으로 약 1년간 통행료를 미지불한 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해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림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고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송혜교 맞아? 못 알아볼 뻔…역시 천천히 강렬하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5/133034684.1.jpg)














![김희정, 운동복 자태도 남달라…건강미 넘치는 바디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6/133045716.1.jpg)




![키오프 나띠, 남다른 건강美…탄탄한 S라인 부러워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8/133050571.1.jpg)
![손예진·현빈이 반한 그 고기, 천겹살을 집에서 굽는 법[SD랩]](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8/133050269.1.jpg)
![김희정, 운동복 자태도 남달라…건강미 넘치는 바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6/133045716.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