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자체의 역할 강조… 충북의 사례 주목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청
충청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임산부에게 문화·체육·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마련,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 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태교 여행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3배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조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도가 임산부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김영환 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