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안’ 채택

입력 2024-12-11 0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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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1단계 집행계획에서만 37개소, 9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92%인 183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의 상실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동화 의장은 “힘들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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