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위반 사례 적발→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특별 조사 결과, 부동산 거짓 신고 166건을 적발하고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으로,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실제 거래 가격, 계약일 등을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시도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기획 부동산 업체의 경우 신고 기한을 늦춰 과태료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발견됐다.
경기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시세와 차이가 큰 거래 등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엄격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