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벌음동에서 수십 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S골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채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S골재는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운영 중이지만, 지난 1월13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됐으며, 임시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와 가설 건축물 7개 동 역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오산시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체 측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S골재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업체는 벌음동 소재 9,314㎡ 규모의 사업장 중 국유지(잡종지·구거) 434㎡와 농지(전·답) 2,099㎡를 불법으로 전용해 토사 및 기계를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산시는 2월28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농지 불법전용은 심각한 법 위반행위로 농지법 제60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했다”며 “사전명령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골재의 오랜 불법 영업이 행정처분으로 중단될지, 아니면 또다시 법망을 피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산|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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