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 방류… 계수천 오염 심각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나온 골재 및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나온 골재 및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나온 골재 및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2년부터 과림동에서 골재채취장을 운영해 온 S사는 지목이 구거 및 하천으로 등록된 도로를 이용해 골재를 운송해왔다. 특히,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 옆 필지에 세륜기를 설치한 뒤 골재 채취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도로에 떨어진 골재를 물청소하며 계수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취재 결과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서 계수천변에는 골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하수구를 통해 탁한 오탁수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나온 골재 및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과림동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흘러나온 골재 및 오·폐수가 지방하천인 계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골재는 일반적으로 염기성(알칼리성) 물질로, pH 농도가 7 이상이며, pH 값이 12.5를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무단 투기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사 대표는 “도로가 원래 좁아 직접 정비하고 포장도 했다”면서도 하천 둑에 쌓인 골재에 대해서는 “왜 이쪽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특히, 오탁수 배출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에서 흘려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천과 구거 관리기관인 시흥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행위 허가나 점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S사가 무단 점용, 도로 확장·포장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