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짱 행정’ 논란… 2억 6천만 원 공사비 과다 계상 ‘파장’
●안성시, 발주처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향후 설계 변경 시 감액 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최근 경기도와 안성시의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 과다 계상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개요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청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도는 2020년, 2021년부터 추진한 국지도 건설공사 3건에서 총 2억 6천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 안성시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과다 계상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설계 변경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4일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현장 여건 변화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비 과다 계상이 단순한 업무 착오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의 주의 의무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전망

경기도와 안성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합동감사에서는 경기도지사와 안성시장에게 각각 시정,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지난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삼흥~미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과다 계상된 2억 7천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며 ”발주처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향후 설계 변경 시 감액 조치를 반영할 것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 의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