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부당 처리…공무원 형사 처벌 가능성 제기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사진제공|감사원
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9일 감사 결과에서 화성시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3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심의 없이 허가했다. 개발행위허가 면적 제한을 초과한 사업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9조(허위공문서행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화성시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1차 부지(5,540㎡)와 2차 부지(5,518㎡)의 개발행위허가를 별건으로 처리하면서 총 면적이 10,000㎡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초과한 불법 허가가 이뤄졌다. 이를 승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도로로 변경된 508㎡(도로 길이 71m)의 부지는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조치 및 후속 대응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장에게 총 13건(9명)의 위법 사항을 통보했다. 이 중 2건(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6건(6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4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한 행정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위법 행위일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조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만약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