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경시” 단체 맹비난… 경기도 동물병원 위반, ‘미흡한 법 집행’ 도마에
●무자격 진료·기록 누락 등 중대 위반 속출에도 ‘과태료’ 처분… 법조계 “형법 적용해야”
●무자격 진료·기록 누락 등 중대 위반 속출에도 ‘과태료’ 처분… 법조계 “형법 적용해야”

경기도가 동물병원 행정처분 내역(2024년)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4년도 동물병원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 형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사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음에도 대부분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진료수의사 변경 미신고,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 진료기록 누락,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행위, 약품 유효기간 위반 등 다양한 위반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남시 동물병원은 진료기록 누락 → 과태료 25만 원, 김포시 동물병원은 무자격자 구제역 예방접종 → 영업정지 2개월, 시흥시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 시 서면 동의 없이 수술 시행 → 과태료 24만 원 등 같은 사례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법상 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료기록 누락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의율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진료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수의사법 위반방조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시행한 구제역 접종은 단순 위법을 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2개월에 그친 것은 법집행의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서면 동의 미이행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 고발 병행과 법적 책임 추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물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집도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이는 단순 과태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 단체도 이에 대해 “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며 ‘의료행위는 더욱 신중하고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수의사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고발 연계 시스템 도입과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집행했지만,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병근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