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선원들이 포획·유통한 암컷대게 모습. 사진제공ㅣ포항해경

베트남 국적 선원들이 포획·유통한 암컷대게 모습. 사진제공ㅣ포항해경




총 2754마리 온라인 통해 판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포항 한 해안가 노상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는 시민의 전화신고 접수 후 출동해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중이던 베트남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장계좌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국내어선 5척에 각각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경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베트남 출신 선원으로 조업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몰래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의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 중간상인들을 추적수사 하고 있다. 관련된 이들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포항ㅣ이상호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