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주2).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최덕규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주2).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림과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지역 간 설치 편차와 노후시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많다”며, “실제로 일부 지역은 소방용수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시·군의 설치 지원 및 자연용수 등 자원 활용 △관할 소방서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달 경북 북동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처럼, 화재 초기진압은 결국 ‘시간과 물’의 싸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