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집중 단속 실시
●공유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조성 위해 단속 강화


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는 관내 4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

서구 내에서는 그러나 최근 도로와 횡단보도, 인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8월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앞, 역사 입구, 교통섬, 도로 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킥보드)이며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