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7~8월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7~8월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7~8월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영업, 표시 위반,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A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고, B업체는 식육에 종류·부위·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C·D업체는 보관 중인 식육에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E업체는 냉장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F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