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cm 낙상이라도 안전불감증은 심각” 검단6중 신축현장 추락사고 논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47-16 일원 에서 추진 중인 가칭 ‘검단6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47-16 일원 에서 추진 중인 가칭 ‘검단6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 발주 대형 건축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은 연면적 1만7,199㎡,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 공사비 약 200억~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현장이다.
사고는 10월 22일 오전 8시 20분, 1층 식당 입구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구모 씨가 말비계(이동식 비계)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90c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즉시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은 ‘관계자 관리 미흡’으로 지적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작업구간은 안전방호조치와 개인보호장비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작업 전 안전점검 및 감독자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은 1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투입되는 1종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임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90cm 추락이라도 현장 구조나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보다 ‘시스템적 관리 부재’로 봐야 한다”며 “특히 공공발주 현장은 안전관리 책임이 발주처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는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판정을 받았다. 또 시공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작업 전 안전조치 강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현장에서 반복되는 경미사고는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과 형사책임 조사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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