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금강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업체가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농지는 농전전용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