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특별사법경찰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학원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특별사법경찰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학원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특별사법경찰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학원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에 따른 청소년 일탈행위 증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히 최근 심야 무인 운영이 확산된 코인노래방·PC방 등 무인업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표시 여부 ▲미신고 식품취급영업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반 업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진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