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양감면 일대 임야를 개간해 전으로 조성한 뒤 과수 중심 농작물을 재배해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개간 의혹에 휘말렸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화성시 양감면 일대 임야를 개간해 전으로 조성한 뒤 과수 중심 농작물을 재배해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개간 의혹에 휘말렸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화성시 양감면 일대 임야를 개간해 전으로 조성한 뒤 과수 중심 농작물을 재배해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개간 의혹에 휘말렸다.

제보자는 “현장에서 불법 사항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개간허가는 임야나 황무지를 농경지로 전환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산지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대상지 선정 ▲설계 ▲허가 신청 ▲공사(복구비 예치 필수) ▲준공 ▲지목 변경(임야→농지)의 순으로 진행되며, 임의 개간 시 불법 훼손으로 간주돼 처벌 또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간 대상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이 양호한 임야를 우선 고려하며, 신청 전 사전조사 및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면적과 위치에 따라 환경·재해 관련 심사가 추가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행정 검토가 요구된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환경부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