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쟁 끝 결론… “원칙과 약속의 이행” 현실이 되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 현황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정복 시장, 김민석 총리).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 현황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정복 시장, 김민석 총리). 사진제공|인천시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조해 온 ‘원칙’이 정책 현실이 됐다. 수년간 갈등과 공전을 거듭해 온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월 2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4자 합의가 사실상 10년 만에 실질적으로 살아났다.

수도권매립지 논의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복해 온 메시지가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2일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직매립 금지’라는 원칙을 공식 제도화한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핵심인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난항을 겪었던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렸다.

서울시·경기도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지만, 유정복 시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국무총리·기후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인천의 입장을 관철해 왔다. 10개 군·구청장들도 한목소리를 냈고, 30년 넘게 매립지로 인한 환경·경제적 부담을 떠안아 온 인천 시민 의견이 정치적 압력의 원천이 됐다. 결국 이번 협약은 유 시장이 강조해 온 ‘원칙’ 유지 전략이 협상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원칙적 금지, 올해 안 예외적 직매립 기준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 재확인 및 이행 가속 등 사항이 명시됐다.

이는 줄곧 인천시가 요구해 온 핵심 정책들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이 다시 인천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5년 합의 후 대체매립지 공모는 1~3차가 모두 무산됐고 SL공사 관할권 이관 역시 정체돼 왔다. 그러나 2023년 4자 협의체 재가동 이후 8차례 실무 회의가 진행되면서, 규모 축소·요건 완화 등 현실적 조건을 적용한 4차 공모가 첫 성공을 거뒀다.

또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며 2024년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했고, 2025년 직매립 금지 시행 시 91%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과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여전히 향후 협의가 필요한 핵심 쟁점이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4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분기점을 의미한다. 정책의 핵심은 ‘2015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실천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도권 폐기물 정책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