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타워가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코트 밖으로  2,000만원 들여 이설하여 완료된 모습.  사진제공ㅣ성남시 

조명타워가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코트 밖으로  2,000만원 들여 이설하여 완료된 모습. 사진제공ㅣ성남시 



최근 성남시청이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계 오류로 인해 2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포츠동아 11월16일자 보도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구두경고에 그쳤다.

담당 공무원이 설계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솜방망이 경고만 내린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성남시 체육진흥과가 분당구 낙생대공원에 내 테니스장 조명타워(4개소) 설치 공사다. 당시 조명타워가 베이스 라인 가까이 설치돼 부상 우려 논란이 제기됐다. 그후 체육진흥과는 공사비 2000여만 원을 들여 조명타워 4개소 모두 코트 밖으로 이설해 최근 완료했다. 설계 오류로 세금 2000여 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한 시민은 “성남시의 처벌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공직자의 책임감 결여와 보다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를 담당했던 성남시 감사관실 모 팀장은 “시가 적극적으로 테니스협회와 상의를 했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명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두경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