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속에 드러난 허점…“현행 벌금으론 억제 불가”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그래픽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그래픽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2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 토목공사 과정에서 살수 장비를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의 B업체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와 측면 세척을 실시하지 않았다. 안산시 C업체는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벌금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반영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현행 벌금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이 낮아 반복 위반이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적발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