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김석준 교육감.

법정으로 향하는 김석준 교육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열린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공개 경쟁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정자로 정해둔 채 공개 채용 형식을 가장해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교육감 측은 “해직 교사 구제는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정 행위였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하윤수 전 교육감의 낙마에 이어 김석준 교육감마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불과 1년 사이 두 명의 교육감이 연달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하며 부산 교육 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