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계 기준 재측량으로 맹지 해소·불합리 경계 조정…재산권 보호 효과
●주민공람·주민설명회 통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시…지구지정 승인 요청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는 2026년 석남1지구 및 오류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석남1지구와 오류4지구 총 43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구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인천광역시에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될 경우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웃 간 경계분쟁과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토지) 문제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전체 경계정비 대상 8,336필지 가운데 63%인 5,248필지의 경계정비를 마쳤고, 2024년 시작한 검암공촌1지구와 2025년 시작한 검암공촌2지구는 현재 지적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불편한 토지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