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는 적극행정은 책임 면제·감경…공무원 대변·진술도 조력
●면책 신청·심사 준비 상담부터 소명자료 보완·법률정보 지원…원스톱 지원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상급기관 심사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 해결과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면책 보호관은 공익 목적의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전반에 대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소명자료 검토·보완과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과정에서의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미추홀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과 함께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며,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주민 참여형 평가를 도입해 적극 행정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