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 없이 검사증서 발급…형식적 선박검사 도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가 선박 검사와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사 절차조차 누락한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드러나면서 검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가 선박 검사와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사 절차조차 누락한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드러나면서 검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가 선박 검사와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검사 절차조차 누락한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드러나면서 검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 23일 2025년도 인천지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선박검사·운항관리·안전보건·증서 발급·회계 처리 등 업무 전반에서 총 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2년에 걸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사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검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전경사진을 누락한 채 검사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박 상부 구조물 개조 여부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사진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검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식적 검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가솔린 선외기 기관 예비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할 효력시험과 기관개방검사점검표 대신 다른 점검표를 작성해 검사증서를 교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검사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절차 무시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선외기 기관 결함이 실제 운항 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2톤 미만 어선 2척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검사 지정 자체가 누락된 채 검사증서가 발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검사는 선박의 지속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임에도, 검사 일정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선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임시항행검사에서도 나타났다. 전자결재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돼야 할 임시항행검사점검표가 누락된 채 검사보고서가 승인됐고,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주의 처분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검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 처리에서도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동일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중식을 1회 제공했음에도, 회계 분류를 이유로 법인카드를 분할 결제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단 내부 규정상 변칙적 분할 결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규정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해양 안전 전문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단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 검사 신뢰성을 떠받치는 기본 절차가 현장에서 느슨해졌다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특히 어선과 여객선 검사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사후 시정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면적인 검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단 측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검사보고서 수정, 검사증서 재발급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급된 검사증서를 신뢰하고 운항에 나섰던 선박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서류상 검사’를 넘어 실질적 안전을 담보하는 검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