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선거법혐의, 지난해 9월 ‘태조·태종 행사 때 “자동차 등 고가 경품 시민 제공”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의무가 존재함으로 법 위반 사항”
■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하천법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당해
■김 시장, 6·1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한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의무가 존재함으로 법 위반 사항”
■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하천법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당해
■김 시장, 6·1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한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김동근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하천 관리용 특수차량 등 공공 자산이 사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 ㅣ의정부시 전직 국장 K씨
의정부시가 연초부터 현직 시장을 향한 전방위적 고발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하천법 위반과 공공 예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됐다.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의 조직과 자원을 사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는 충격에 싸였다.
● ‘축제인가, 사전 선거운동인가’… 고가 경품의 대가
발단은 지난해 9월 열린 ‘제40회 의정부 회룡문화제’였다. 의정부시 국장 출신 K씨는 김 시장이 시장이자 문화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약 5,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정 기탁받아 경품으로 뿌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1,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최신형 스마트폰 등 고가 경품이 쏟아졌다. K씨는 “선거를 불과 8~9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인파에게 고가 경품을 제공한 것은 표심을 사기 위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특히 차량 구매를 용역 계약으로 위장해 회계 보고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기부금품법 위반 및 행정 절차 무시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단 측은 ‘공익법인’임을 내세워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등록 의무 미이행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현수막 불법 게시’와 하천법 위반 의혹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제기된 고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하천 관리용 특수차량 등 공공 자산이 사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외주업체가 시 차량을 이용해 하천 보호구역에 무단 진입,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것.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하천법 위반과 공적 자원을 사적 홍보에 이용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까지 아우르는 중대 범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근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하천 관리용 특수차량 등 공공 자산이 사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제공 ㅣ 의정부시 전직 국장 K씨
한편 김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이틀(1월16~17알)에 걸쳐 진행하기로 해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이틀간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시청 공무원과 지역 업체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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