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주시




소득인정액 상향‧공제 확대, 수급대상 4만 9천 명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인상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기준 경주시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4만9,052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총 1,936억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월 3만4,970원에서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5만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전년 대비 8.33% 인상된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8천 원에서 395만2천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범위는 월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재산의 자연감소분 제외 기준도 단독가구는 267만9천 원, 부부가구는 324만7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신청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상담을 실시하고, 소득·재산 산정 기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