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김희섭 의원 ‘예우 강화 조례 4건’ 마침표… 내달 중순부터 혜택
턱없이 부족한 국내 장기 기증 현실, “생명 나눔 문화 선도하는 기반 마련”

천승아 의원(윈쪽)과 김희섭 의원. 사진제공ㅣ고양시의회 

천승아 의원(윈쪽)과 김희섭 의원. 사진제공ㅣ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장기 기증자와 그 유족들은 앞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천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성과는 천승아·김희섭 두 의원이 꾸준히 추진해 온 ‘장기 기증자 예우 강화’ 행보의 결실이다. 두 의원은 앞서 장기 기증 장려 조례를 개정해 예우 근거를 마련한 뒤,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수가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회기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 2건까지 모두 통과시키며, 총 4개의 관련 조례안을 완성했다.

현재 국내 장기 기증 실정은 매우 열악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하지만, 기증자는 4천 명에도 못 미친다. 고양시 역시 지난 25년간 장기 기증자 수가 209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천승아·김희섭 의원은 “장기 기증자 예우와 활성화를 위한 4개 조례가 모두 통과되어 고양시가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설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생명나눔증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기증자에 대한 존중을 표함과 동시에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