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순범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이 장시간 이어지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정해진 급식시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비상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끼니를 거르게 될 경우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출동지령서와 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원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장식비나 특근매식비 등 동일 사유의 식비와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현장 대응력 유지, 안정적인 직무 수행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급식 여건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소방 현장의 급식 공백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 현장 대응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