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혹까지 거론된 대전 복지시설 비위…자치단체장 책임론 불붙어


대전시는 지난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후원금 관리, 보조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시는 지난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후원금 관리, 보조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시는 지난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후원금 관리, 보조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지난 1월 27일 공개했다. 감사에는 총 10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대전 서구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회복지·장애인시설에서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후원금 관리 소홀, 수당 집행 부적정, 계약 및 차량 운행 관리 미흡 등 각종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로 더함·샬롬·실로암·연광자립원·하늘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시설에서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현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행복마을’의 경우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과 식자재 납품 계약 체결 부적정,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주의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서는 입소자 이용료, 유류비, 시간외근무 수당 집행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 채용 절차조차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 미흡과 관리 부실이 적발돼 시정과 주의 조치가 병행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시설의 일탈을 넘어 여러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감사 처분 역시 대부분 ‘주의’, ‘훈계’, ‘통보’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 절차상 주의나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리·감독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간 누적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장애인시설에서조차 기강 해이가 드러난 만큼,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강도 높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