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이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홈닥터 법률상담을 운영한다(홍보물). 사진제공|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이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홈닥터 법률상담을 운영한다(홍보물). 사진제공|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이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홈닥터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상반기 동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직접 상담

무료법률홈닥터 상담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통합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2월 25일,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6월 24일)에 운영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며, 상담 전 통합상담소 내방을 통한 기본 상담과 법률자문기록지 작성이 필수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상담소 상담사가 기본 사항을 안내한 뒤 해결이 어려운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피해자 권리 보호 위한 종합 지원

통합상담소 관계자는 “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무료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홈닥터 상담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통합상담소에서는 법률상담 외에도 심리상담, 의료지원, 복지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통합상담소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화성|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