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승합·어린이 승합 전기차 총 1,173대 지원
●차상위·청년·다자녀·소상공인 등 우대 대상 추가 지원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종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승용차 1,031대, 전기화물차 125대, 전기승합 14대, 전기 어린이 승합 3대 등 총 1,173대를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전기승용 최대 812만 원, 전기화물(소형) 최대 1,470만 원, 전기승합 최대 9,100만 원, 전기 어린이 승합 최대 15,985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지원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자, 전기택시 운전자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전기택배 운송사업자 등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도 국비 최대 100만 원, 시비 최대 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차량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며, 구매자는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 출고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을 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화물 2년)이 적용된다.

김포|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