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3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금지광고물). 사진 제공|화성시

화성 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3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금지광고물). 사진 제공|화성시




정당 현수막 동별 2개 이내 제한 조례 개정… 비방·모욕 문구 등 무관용 원칙 대응
동탄6동 ‘오산동’, 3월 1일부터 ‘여울동’으로 변경… 오산시와 명칭 중복 혼선 종지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오랜 시간 주민들에게 주소 혼란을 주었던 법정동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

● ‘정치 현수막 공해’ 사라진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시는 13일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행정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내로만 게시할 수 있다. 특히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녕을 배려했다.

집회 현수막 역시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게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해온 ‘유령 현수막’들을 즉각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는 단호히 대응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성 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 6동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지난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동탄구청 전경). 사진 제공|화성시

화성 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 6동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지난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동탄구청 전경). 사진 제공|화성시


● ‘오산동’ 대신 ‘여울동’… 3월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같은 날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동탄6동의 법정동인 ‘오산동’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접한 오산시의 ‘오산동’과 이름이 같아 우편물 오배송과 주소 착오 등 주민들이 겪어온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명칭 변경은 철저히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 83%의 찬성을 얻은 뒤, 명칭조정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여울동’은 최종 주민 투표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여울동’은 동탄(東灘)의 ‘탄(여울)’의 의미를 담아 지역적 정체성을 살린 이름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행정 서류상의 명칭이 변경된다. 정 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며 민생 행정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화성|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