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문섭 의원(반월동·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오문섭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문섭 의원(반월동·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오문섭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문섭 의원(반월동·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과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이었던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동주택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문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