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해남군




다자녀·유공자 등 최대 1만3800원…억울한 누수 감면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 혜택
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및 중증 장애인 세대 등이다.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매월 최대 6900원(10톤)을 감면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3800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수용가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전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요금을 깎아준다. 누수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처리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