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김천시

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김천시




총 8명 선정, 창업 후 최소 2년 영업 유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천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로 7년 차를 맞는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다.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하며, 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김천시에 둬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을 종합 평가해 총 8명(8개 점포)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